휠체어 장애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추락사…서울시 "차단봉 검토"(종합)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서 50대 남성 사고
서울시 "차단봉 설치 검토 요청…법적 의무는 아냐"
- 이밝음 기자, 강수련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강수련 구진욱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7일 발생했다. 서울시는 9호선 운영사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봉 설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50대 후반 남성 A씨가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닌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였으며, 인근에 엘리베이터 1대가 정상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차단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단봉 설치가 법적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가 정부도 추돌사고 등 우려가 있어 설치를 권장하진 않는다"면서도 "운영사에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봉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근처에 있는데 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고는 민자업체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물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서울시메트로 9호선 대표가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며 "실제 법 적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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