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에서 1회용품 못 쓴다…마포구, 계도·단속 병행

점검반 2개조 편성,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집중 계도

커피전문점에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모습(마포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구는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와 점검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1회용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와 용기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등이다.

구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점검 지역 외 매장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 2개조 운영과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가 불가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