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2심 무기→35년 판결 납득안돼"…대법에 6600장 탄원서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장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아협 측은 "대법원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들 관심이 멀어지는 듯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진정서 6600장과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대아협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그림이 담긴 액자와 '아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 '양부 양모 엄중처벌'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나 2심 판결 내용은 국민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대법에서 올바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 외에도 수많은 학대 피해아동들이 있는데, 언론에 알려지면 형량이 높고, 알려지지 않으면 형량이 낮은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반드시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법관님들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아협 기자회견은 대아협을 비판하며 '정인이 사건을 재판을 파기환송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입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번호가 나온지 두달 밖에 안됐다", "진정으로 정인이를 위한다면 재판은 파기환송돼야 한다"며 고성을 질러 경찰 제지를 받았다.
대아협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 6600장과 온라인 서명지 1만여장을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생후 16개월째였던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2심 결과와 관련해 검찰과 양부, 양모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대법원은 현재 정인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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