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QR·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영업 밤10시까지(상보)
내일부터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방역패스 시설, 접종 확인 위해 QR 서비스 지속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6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추적관리 체계 개편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관련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발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발생 및 의료체계 여력은 비교적 늦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 등을 감안해 정부는 이전 6인·9시 제한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시행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밖의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증명 등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해 종전처럼 QR 운영이 가능하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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