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성추행·불법촬영한 '패륜 시동생' 엄벌을" 靑청원 경악
"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부족…수사 의지도 없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형수님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패륜 범죄를 일으킨 시동생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로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청원인 A씨는 시동생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동생의 성추행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A씨의 손을 간지럽히고 만지다가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리를 발로 훑는 등 점점 추행의 정도가 심해졌다.
이후 시아버님의 사고 소식으로 시동생네와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A씨는 또 한 번 성추행당했다.
그는 "남편은 병원에 혼자 남고 나는 시동생네와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중, 시동생은 다친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기회를 틈타 술에 취한 나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내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이를 믿지 않고 A씨를 나무라며 시동생 편을 들었다.
A씨는 "더는 갈등을 일으키기 싫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면서 "동서와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혼자 속앓이했다"고 토로했다.
시동생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A씨는 계속해서 가슴, 팔, 배, 손 등을 성추행당했다. 나아가 A씨는 시동생네 가족 등을 포함해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불법 촬영 피해도 봤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화장실 창문이 열려서 닫으려고 보니, 밖에서 누군가 저를 찍고 있었다"며 "바로 남편에게 소리쳤으나, 남편은 밖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난 시동생이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두려워서 고소하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밖에서 누군가를 목격하지 못했다던 남편이 동서와 함께 여행 간 친한 언니한테는 시동생이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 시동생의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메모리칩을 없애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남편은 시동생이 내 알몸을 촬영한 정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내게 묵인하고 속였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그는 "경찰은 내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면서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며 "'그게 말이 되는 상횡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면박주고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는 등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관에게 '제가 죽으면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사건은 그냥 묻히죠. 어떻게 이슈화되겠냐'면서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항상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힘든 날을 살고 있다"며 "가족 중 믿을 편이 하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은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받아줄 의향도 없다. 힘없는 피해자인 나는 힘겹게 시댁 사람들과 혼자서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수인 저를 성추행해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을 주고 가정을 파탄 낸 시동생이 엄벌 받게 해달라.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수사관님을 교체해주고, 시동생이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하기 전 자료를 복원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무고죄 역고소' 발언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 과정 중 피의자(시동생)가 먼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A씨에게 알리자, A씨가 무고죄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설명해줬을 뿐이다. '역고소 당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면박 준 적이 없다. 면박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는 있어도 면박 주는 경우는 없다.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가 이뤄지는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면박을 주겠냐"고 설명했다.
또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오히려 A씨에게 자식을 생각해서 안 좋은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해줬다. 그러자 A씨가 고맙다,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해놓고 와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수사관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은 "증거를 다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서 오히려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수사 중"이라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참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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