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새해 6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총 수수료 감면액 4억원…소형음식점 5000곳 혜택

서울 성북구청 전경(성북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성북구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새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이다.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없이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이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원으로 모두 성북구가 부담한다. 소형음식점 5000곳이 혜택을 받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비롯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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