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주식 백지신탁 꼼수"…행안위 종합국감서 도마 위
임호선 "권익위 취소 심판 청구 단 2건 중 1건이 오세훈"
吳 "시스템 미비" 주장에 인사혁신처장 "수탁기관 선택 가능"
- 전준우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이밝음 기자 =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 주식 처분 관련 이의신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에서는 "오 시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개선안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종합국감 질의에서 "오 시장의 보유 주식이 14억원이 넘는다"며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의하자 불복해 권익위에 취소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 384건 중 불복 사례는 2018년 이후 5건에 불과하고, 권익위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은 단 2건인데 이 중 1건이 오 시장"이라며 "백지신탁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고 이의신청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라며 "적어도 백지신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가 마련돼야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증권사나 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밝혔다.
임 의원이 "형사 고발 의향이 없냐"고 묻자, 김 처장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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