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본격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국고보조금 패키지 형태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에 근거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3곳이며 대구와 인천, 경기는 2곳씩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이번이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