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한 대당 월 매출 17만원…’탈세의혹’

[국감브리핑]고민정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 관리 감독 강화해야"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업체당 연 1700만원, 구급차 한 대당 한달에 17만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고려한다면 탈세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환자이송업 매출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응급환자이송업 전체 매출 신고액은 21억원으로 업체당 1년에 1700만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응급환자이송업 사업자등록 업체 수는 총 124개로 운행 구급차 수는 1008대, 관련 종사자는 2742명이다. 업계 현황 통계를 전체 매출 신고액에 대입해 보면 업체당 매출은 연 1700만원 수준이다. 구급차 한 대당 월 17만원, 관련 종사자 1인당 월 6만3000원 꼴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기준을 고려할 때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33㎡(약 10평) 이상 면적의 사무실과 구급차 1대당 13~36㎡(약 3.9~10.9평)의 차고지, 2억원의 자본금,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 최소 운전자 8명과 응급구조사 8명 등 최소 16명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이송업 업계 매출액이 따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2월 업종코드 개편으로 앰뷸런스서비스업이 독립 신설됐기 때문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계의 2020년 매출은 2021년 신고돼 아직 집계 중이다.

고 의원은 "사설구급차들의 부당 비용 청구, 용도 외 사용,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업계 매출자료가 공개된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종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지자체 정기 점검 시 업체에서 작성 및 보관하도록 된 이송 기록과 차량 계기판 수치를 대조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