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에서 꿈틀거리는 벌레…식약처 "신고후 사진도 내주세요"[영상]

지난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가 국내 유명 햄버거 체인점 식품에서 발견한 벌레. (A씨 제공) ⓒ 뉴스1
지난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가 국내 유명 햄버거 체인점 식품에서 발견한 벌레. (A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부산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판매된 햄버거 내 양배추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 혹은 사체가 나왔을 경우 부정 및 불량식품 신고 주의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 2개를 구매했다.

그러던 중 식사를 하던 딸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A씨는 다른 1개의 햄버거를 확인했다.

다른 햄버거 속 양상추에는 5㎝가량의 빨간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A씨가 국내 유명 햄버거 체인점 식품에서 발견한 벌레. (A씨 제공) ⓒ 뉴스1

이와 관련 A씨는 30일 "밖에서 파는 음식을 무조건 믿고 먹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누구나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아 제보했다"며 "딸이 2마리의 벌레를 이미 먹은 뒤였고 지금은 살아있는 벌레 1마리를 보관하고 있는데, 건강에 해로운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벌레를 먹은 A씨의 딸은 구충제를 복용한 뒤 지금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 혹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정 및 불량 식품 관련 신고를 전화 1339에서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화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의할 점은 이물이 어떤 것이 나왔는 지 조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에는 발견된 이물과 증거사진 등을 잘 구비한 뒤 출동한 조사기관 담당자에게 잘 인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되는 제조 환경 혹은 유통판매 환경 조사에서 이물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법에 따라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가 혼입됐을 경우 해당 품목 제조정지 7일과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이,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가 혼입됐을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햄버거 양배추에서 벌레가 발견됐던 음식을 판매한 가게 측은 "당일 해당 벌레를 발견해 양상추를 더 꼼꼼히 씻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벌레가 숨어 있는 줄 몰랐는데 피해 손님에게 미안하다"며 "양상추는 본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납품받아 사용하는데 거래업체에 이에 대해 문의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적절히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15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