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환영"vs"즉시견인 과도"

14일 서울시내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4일 서울시내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선다. 평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업계는 견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즉시견인'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견인이 시행된다.

견인은 '즉시'와 '3시간 유예'로 나눠 이뤄진다. 즉시견인은 Δ차도 Δ지하철역 진출입로 Δ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Δ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Δ횡단보도에서 견인업체가 시행한다. 이외 일반보도에서는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업체에서 이를 수거 및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이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시에는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될 경우 견인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의 견인 조치에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2)는 "평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이동 및 경관 측면으로 불만이 있었는데 다행"이라며 "진작 견인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도봉구에 사는 이모씨(29)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아무 데나 길가에 세워두곤 했는데, 정작 내가 보행자로 도보를 걸어갈 땐 방해가 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견인 조치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즉시견인'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시간 유예를 주고 견인하는 것도 빡빡하지만 자체적으로 주차위치 및 민원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즉시견인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견인업체에서 킥보드를 견인할 때 사전고지도 없고, 어디에서 수거됐는지 등 사진 전달 의무도 없어 킥보드업체에서 직접 물어보고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견인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킥보드는 바로 견인을 해버리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PM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