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BMW 차주에 전화했더니…어린이가 "여보세요"
남의 전화번호 남겨놔…"전화 1000통 받았다 한다"
- 최서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 차주가 주차시 연락 가능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적어둔 채 무단 주차를 한 사례가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을 수 없는 역대급 무개념의 BMW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빌라 주차 공간 앞 줄에 세워져 있는 BMW 차량을 발견했다"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BMW 차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무단 주차 차량이 차를 빼지 않자 화가 난 작성자는 차량 앞 유리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 상대방은 어린 아이였다. 상대 아이는 "여보세요. 이거 차 빼달라는 전화죠? 할머니 바꿔드릴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전화를 받은 아이의 할머니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그 차주가 계속 우리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는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결국 노상주차를 했다"며 "BMW 차주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짐작도 안 된다. B씨는 전화를 1000통이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할머니께 차주가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차주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냐"며 분노했다.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가 아닌 남의 주택에 주차해놓은 경우 견인해갈 수 없다더라"라며 씁쓸해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시킬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나 견인 같은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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