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송파·마포 등 6개구 우선
업체에 견인료 4만원에 30분당 700원 보관료 부과
차도·지하철 출구 등 즉시…일반보도는 3시간 유예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이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는 견인업체가 발견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또는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히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나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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