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엄정히 지켜야할 원칙"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엄정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구미 여아 사건 등 확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은 물론 내밀한 사생활 관련 보도가 수사관계자 발언으로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함해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했다"며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말에는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게 돼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면서도 "따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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