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심야배송 사망 명백한 과로사…재발방지책 마련하라"
"6일 사망 택배노동자 부검결과 뇌심장계질환…명백한 과로사"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해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하던 택배노동자 사망을 두고 택배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하던 이모씨(48)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고시원에 거주해 왔다. 이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이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담당 부검의는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장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씨는 평소에 지병이 없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직접적 사인은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씨는 매일 오후 9시~오전 7시 10시간씩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한달 임금은 280만원 수준이다.
대책위는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30%, 임금 50% 할증을 반영하면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고강도 심양노동인 택배노동에 비춰봤을 때 심각한 노동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심야노동으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 사망 이후 심야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과로사 재발 방지대책을 쿠팡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쿠팡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해왔지만 (장씨의) 산재판정으로 그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명, 올해 벌써 2명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쿠팡 노동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시민사회·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쿠팡 노동환경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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