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 발간

대표 피해사례·관련법령·판례 등 소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1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고 문화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실제 문화예술 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 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된 목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이 진행된 가운데 피해 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변호사)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방문상담을 확대·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이라며 "문화예술인의 노동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c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