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안 철회 촉구…"자치재정권 침해"

정순균 구청장, 국회의원실·국무총리실·행전안전부 등에 서한 발송
"서울시 의존도 높여 자생력↓…하향평준화할 것"

강남구청 청사 전경 (강남구청 제공)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 구청장은 31일 "세수확대 노력 없이 공동과세율 60%로 상향하는 것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철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40여 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며 "서울시는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시 보통세의 22.6%)을 지원하지만 강남구는 이를 지원받지 못하고 보조금마저 차등지원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강조했다.

서한문은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행안부 장·차관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발송됐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