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만명에게 운전면허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31일 0시 시행…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자 등 대상
음주운전·무면허·사망사고 등은 감면 대상 제외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2020.1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감면 대상은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4만1902명에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1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는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뺑소니범, 난폭·보복운전자, 약물운전자, 차량이용 범죄자, 허위·부정면허 취득자, 자동차 강·절취범, 단속 경찰관 폭행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 시행일인 오는 3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이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이 철회되는 감면자들은 우편으로개별 통지를 받는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 경찰민원콜(182), 관할 주소지 경찰서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운전면허증을 찾았더라도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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