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톡으로 영사콜센터 상담"...민원처리 개선과제 73건 선정
행안부, 올해 처음 '대국민 공모' 통해 시민의견 반영
- 김창남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 개선과제 73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대국민 공모'(3월16일~4월24일)를 병행, 민원처리 시 국민의 시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반영했다.
개선과제 73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다. 이 중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고지된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둔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만 고지했으나 우편물 분실, 정보전달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 스마트폰(카카오톡)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복잡한 번호와 유료서비스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영사콜센터'서비스 역시 영사 콜센터 전용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상담채널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농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선해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는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복지부)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전국 발급(복지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식품부)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금융위) 등 총 6건이다.
또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가부) △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부) △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등 67건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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