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사+의사 '통합의사' 군불…미국·중국 사례 어떻길래
한의사·의사, 동등한 의료인으로 진료·검사에 서로 제약 없어
5년 전 논의 실패…최혁용 회장 "의료통합, 의료시스템 강화"
-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이영성 기자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통합의사, 의료일원화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일 '2020년 신년교례회'에서 통합의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연일 정부와 국회, 의사단체를 상대로 관심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통합의사' 제도는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 검사와 진료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의사도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접 참여하자는 취지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교차교육·교차면허 의료일원화 대안으로 제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3일 동영상서비스 유튜브 협회 공식 채널인 'AKOM_TV'를 통해 통합의사, 의료일원화 제도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의료통합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라며 "국내에는 일차의료에 강하고 통합의사가 될 자질을 갖춘 2만5000여명의 한의사가 있고, 매년 750여명 규모 한의과대학 학생들도 새롭게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진 대구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경쟁력 강화에도 전면 배치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대구시에서 한의사가 의심환자 검체를 채취하는 것과 한방병원의 병상 제공,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 배송 등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대구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한의사가 전화진료 후 무료로 한약을 보내주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화상담을 통해 2400여명(6월 17일 기준)이 무료 한약을 복용했다. 전체 확진자의 약 20% 수준이다.
최혁용 회장은 이런 상황을 기득권에 의한 한의계 배제로 규정하고, 방역과 출산 등으로 한의사 역할을 확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하게 역할이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선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실현할 대안으로 교차교육 및 교차면허 제도를 제안했다. 교차교육·교차면허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교육 과정을 융합하고 향후 상대측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면허자도 추가로 교육을 받으면 면허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하면 교육 과정에서 공통영역, 추가로 학습할 과목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한의사와 의사 면허 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오스테오페틱(DO) 처방·수술 허용…중국은 3개 면허시스템
최혁용 회장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 전통의학을 육성하는 중국 사례를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내 한의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의료인은 미국, 중국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법인 추나요법은 미국에서 오스테오페틱 의학(정골의학)으로 불린다. 미국에서 추나요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려면 '오스테오페틱'(DO)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DO는 일반의사(MD)와 동일하게 약물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중국은 의사와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등 3개 면허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특정한 직군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의사는 우리나라와 한의사와 달리 엑스레이(X-ray) 등 진단 의료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5년 전 의료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면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끝내는 정책 방향을 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제안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과대학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한의진료와 일반의료가 모두 가능한 일차의료 통합의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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