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재산세 납부…1년새 13만건·2600억원 증가

공시가격·비거주용 건물 시가표준 상승 탓
7월 재산세 주택분 1조5000억원·비주거용 건물분 6000억원

서울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4일 시 소재 주택 절반과 건물·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로 잡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시는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건은 지난 10일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모두 454만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611억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 13만1000건 늘었으며 세액은 2625억원(14.6%)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과세된 재산세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 1조4283억원과 비주거용 건물분 617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보다 13만1000건(1.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만건(3.7%), 단독주택 6000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만5000건(1.6%)이 각각 증가했다.

시는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로 과세대상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도 2.8% 상승한 점을 들었다.

다만 시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같은 경우 세부담상한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는 130%이다. 토지와 건축물은 세부담상한율이 150%이다.

재산세 부과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2만1000건에 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또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올해부터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 등 외국어 안내문이 동봉돼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을 위해서는 별도로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3%와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