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레이저 제모기' 효과 검증 안돼…의료기기 여부 확인해야

식약처, 펄스광선조사기 허위광고 960건 적발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온라인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해외 직구 레이저 제모기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기기로 허위광고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사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 기능의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효능이 검증 안된 광고 960건 중 52건은 △모발성장억제 △여드름 개선 △주름 개선 및 영구탈모 △멜라닌 색소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 광고나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