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행정낭비 구상권 행사(종합)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 대상…세금 혜택 등 확인
위법시 전액 환수조치…서울 내 시설 전수조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10일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내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신천지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뉘어 활동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조사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이와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대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비협조적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걸 국민 모두가 안다"며 "위법사실이 있으면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도 전수조사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히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를 비롯해 신천지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비용,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방역과 폐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들인 비용을 신천지에서 받겠다는 뜻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장막 속에 가려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심도 있게 파헤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