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빈첸, 노래엔 '19금'-뮤비는 15세 미만…연령등급 차이 왜
래퍼 빈첸 노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에도
심의기관 달라 기준도 별도…제도 개편 필요성도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고등래퍼 출신 래퍼 빈첸(VINXEN)의 노래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학대행위'를 표현했고 '비속어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24일 음원 플랫폼들에 올라온 빈첸의 노래에는 '19금' 표시가 붙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는 15세 미만 시청 불가 콘텐츠로 분류돼 여전히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다.
음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19세 이상만 청취가 가능한데 똑같은 노래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는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음원 플랫폼 운영하는 업체는 "심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원은 여가부에서,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여가부에서는 1차적으로 음반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음반심의분과위원회에서 곡을 심의한다. 이어 2차로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당 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되는지 심의 결정한다
여가부 담당자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로 선정되면 19세 미만은 해당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 유해매체로 선정되지 않은 매체에 대해서는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등급 분류가 가능하다.
반면 뮤직비디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의 심의로 영등위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한해 수많은 뮤직비디어가 발매되지만 영등위에 심의가 들어오는 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음원 플랫폼에 올라온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의 뮤직비디오는 2018년 5월4일 한 방송사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해당 방송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뮤직비디오가 방송사별 자체 심의기준으로 연령등급이 분류된다. 그동안 정확한 기준 없이 등급이 매겨지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에 송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 자체심의, 영등위, 여가부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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