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안전불감증 '여전'…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사고,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음에도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감찰 결과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또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3개 현장)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하고,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됏다.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이 나왔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감찰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최근 2년 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해 126개 업체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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