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 누가 만들까?'…약국 조제실 '투명'해진다

권익위, 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 제도개선 권고

불투명한 유리를 이용해 볼 수 없는 약국 조제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약국은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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