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눈썹문신 무허가 마취크림 14억 판매 일당 적발
국소마취제 성분 함유…두드러기, 수포 등 부작용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등에 필요한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리도카인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악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불법 판매했다.
무허가 제품을 판매·유통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단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무신고·무면허로 운영되는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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