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시내버스, 휠체어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인권위, 해당 버스 회사에 인권교뮥·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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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시내버스 운전사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22일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교육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 A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A씨는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버스기사 B씨는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한 것"이라며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A씨의 휠체어가 보였고, 생각해보니 A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버스 관리사업소는 B씨가 휠체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주의 조치 및 재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해당 시내버스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드디스크가 읽히지 않아 사건발생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저상버스의 운영목적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휠체어 리프트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배려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진정인을 봤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로 미뤄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B씨는 다른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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