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요양비·유족급여 신청절차 간소해졌다

사학연금법 개정…공단이 진료기록 요청 가능해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18.7.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지급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직접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요양비와 유족급여 등 급여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다.

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의료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로 의료기관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사학연금법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요양비 등 급여 지급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