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양천구 제공). ⓒ News1
(양천구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계근(무게·㎏) 또는 목측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바뀌는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한 뒤 이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PDA(리더기)로 확인한 뒤 수거한다. 정확한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구는 29일 오후 3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한다. 기존 무게(㎏)단위에서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로의 변경안내, 수거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정책으로 폐기물 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