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70년 공방
- 유경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1945년 12월
-미군정,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분담' 추진
▶1954년 2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지금의 형사소송법 태동. 당시 경찰에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 한격만 검찰총장등의 반대로 무산
▶1960년 6월
-4.19 직후 과도정부 '경찰행정개혁심의회' 구성. 미국인 전문가 의견을 반영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
▶1962년 12월
-제5차 개헌을 통해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1985년 12월
-치안본부 기획과 연구발전계획에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관리 아래 지방경찰청 설립을 검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주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무산
▶1989년 3월
-대한경우회에서 경찰수사관 독립 주장
▶1990년
-'행정쇄신위원회' 경찰행정쇄신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3단계로 나눠 검토
▶1991년 3월
-한국생산성본부 '치안실태조사와 대책' 보고서 통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방안 제시
▶1991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찰행정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할 것 제시했으나 무산됨
▶1993년
-민주자유당,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방안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1994년 12월
-민주당, 국회에 경찰법 개정법률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안을 제안했으나 자동 폐기됨
▶1996년 3월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총선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 같은해 11월 대선공약으로 재차 제시함
▶2003년 1월
-경찰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법경찰 수사권 독립안 공식 제출
▶2003년 5월
-경찰 혁신위원회 출범, 경찰의 수사권한 배분 추진
▶2004년 9월
-'검· 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 발족
▶2004년 12월
-민간위원과 검·경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2005년 5월까지 협의했지만 두 기관간 대립으로 절충 실패
▶2005년 11월
-노무현 정부 국회에 자치경찰법(안) 제출
▶2006년 7월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2010년 2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수사권 조정 문제 논의
▶2010년 5월
-'검·경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2011년 6월
-국회,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반발하며 사퇴
▶2011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사의 수사지휘 명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발표.
-경찰의 자율에 맡겨졌던 내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
▶2012년 1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2년 10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공약 제시
▶2015년 5월
-강신명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임기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밝힘
▶2016년 1월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경찰 미래비전 2045' 발표. 경찰의 향후 주요 정책 과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선정
-경찰대 출신 표창원 의원,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6년 8월19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수사권 조정 의지 강하게 피력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
▶2016년 9월26일
-경찰청,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수사구조개혁단' 출범
▶2017년 4월7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수사권 독립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
▶2017년 5월9일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6월16일
-경찰청,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 등 논의
▶2017년 7월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시행 방침
▶2017년 7월23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경찰, 기소권 검찰' 의견에 반대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
▶2017년 10월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 있어"
▶2017년 10월17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관련해 내부 TF 구성 방침 피력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
▶2017년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거울삼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
▶2017년 10월27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한 경찰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적절"
▶2017년 11월7일
-경찰개혁위원회, 일반범죄 수사권 가진 '자치경찰본부' 설치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2017년 11월21일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신설하고 경찰관서장 수사 지휘 차단하는 내용의 권고안 발표
▶2017년 11월23일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권고안 따라 TF팀 구성
▶2017년 12월7일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헌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 발표
▶2017년 12월8일
-정부, 경찰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전보인사 단행
▶2017년 12월17일
-서울시,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자치경찰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
▶2017년 12월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이 중요 범죄 수사와 인권 옹호라는 본래 기능 다할 수 있게 수사권 조정 추진하고자" 신년사
▶2018년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은 전문화된 수사경찰"
▶2018년 1월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2018년 1월17일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이 1차 수사에서 많이 철수해야"
▶2018년 2월6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방제급 자치경찰제 용역안' 서울시 공식 입장으로 확정
▶2018년 2월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
-검찰 1차 수사권한 경찰에 대폭 이양, 사건 송치 전 검사 지휘 폐지 권고
-영장 심사권은 그대로 검찰 유지
▶2018년 2월12일
-이철성 경찰청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에 상당히 못미쳐"
▶2018년 3월6일
-경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18년 3월13일
-검찰, 수사종결권·영장심사권 반대 입장 '대검찰청 업무현황' 자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출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의 통제 폐지되면 경찰 인권침해 위험성 커진다"
▶2018년 3월20일
-경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하는 정부 개헌안에 "사필귀정, 너무나 당연한 일"
▶2018년 3월26일
-이철성 경찰청장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권 먼저 확보하고 개헌 이후 상황 지켜볼 것"
▶2018년 3월29일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 영장심사제 꼭 유지돼야…검찰 패싱 바람직하지 않아"
▶2018년 3월30일
-이철성 경찰총장 "(수사권 조정은) 조직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
▶2018년 6월15일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30분 독대…검찰 반발기류 전달
▶2018년 6월18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효율성 보다 적법성 중요"
▶2018년 6월21일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수사는 경찰, 검찰은 통제"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