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서비스 부동산 27곳 추가 지정

5월25일~6월29일 접수…7월 발표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을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 현재 223개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해왔다. 현재 223곳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170곳, 일어 35곳, 영어·일어 9곳, 중국어 4곳, 영어·중국어 3곳, 기타 언어 2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62곳), 강남구(27곳), 서초구(18곳), 마포구(14곳), 송파구(12곳), 기타 자치구(90곳)이다.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5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지정업소를 정한다. 결과는 7월 중 발표한다.

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펼쳐 왔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다. 언어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시는 지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또는 각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