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판 도가니'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보상금 1억원
서울시,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수 지급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인강재단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수다.
인강재단 사태는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인 인강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보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들은 2013년 10월 서울시 등에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내부고발한 당시 직원들이다. 서울시가 넘겨받은 14페이지 분량의 제보 서류에는 재단운영진의 보조금 유용 등 금전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제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동조사한 결과 10억원이 넘는 횡령사실과 학대·폭행을 확인했으며 인강원 원장 등 핵심책임자들은 형사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환수명령했으나 재단은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새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이 2017년 8얼 소송을 취하해 보조금 환수 법률관계가 확정, 4년여만에 보상금을 지급하게됐다.
최정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 사건은 복지시설 내 은밀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정사용을 직원들의 용기있는 내부고발로 적발한 전형적 예"라며 "공공예산의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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