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만㎡ 이상 건물 지으려면 태양광발전 '필수'
서울시 고시개정…에너지사용량 3.2%이상 태양광으로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면 태양광발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면적 10만㎡이상 신축 건물과 사업면적 9만㎡~30만㎡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친환경에너지 의무공급량 가운데 20% 이상을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최소 3.2%는 태양광발전에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했다.
그동안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를 선도적으로 견인해왔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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