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의무경찰에 '야동' 강제 시청시킨 경찰 처벌해야"

기동대 버스 내부 TV 통해 음란물 상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경찰 직원이 집회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지역 A경찰서의 방법순찰대 소대장 B경사가 소대원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를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의경 대원들이 이를 시청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B경사가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끔 해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켜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며 "음란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음화반포,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라며 "현재까지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B경사를 직위해제 해 즉시 피해자들과 분리시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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