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 무단 조회…조회 이유도 허위기재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해당 경찰관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정보 조회"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배자 검색을 위해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관의 행동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야간 순찰근무를 하다가 피해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고, 이후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조회 이유를 '교통단속'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상부에서 차적 조회와 수배자 조회의 생활화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수배자 검거의 지시가 있었다"라며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간 근무 시 순찰 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한 뒤 입수한 주민등록번호로 수배자 조회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언제든 함부로 수배 사실 조회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 정보 수집 목적과 경로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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