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경범죄 처벌 48만여건·부과금액 192억

2017년 기준 항목별로는 '쓰레기 투기' 최다
이 의원 "모호한 규정…과도한 벌금 우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지난 5년8개월간 범칙금 등이 부과된 경범죄가 48만6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액은 약 192억8900만원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13년 이후 경범죄 단속·처벌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인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48개 항목의 범죄를 가리킨다. 피해자가 없고 상습적이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경범죄 검거 건수는 2013년 5만5455건에서 2014년 13만19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13만8888건, 2016년엔 10만8749건이었다.

2017년 기준 세부 항목별로는 적발 건수를 보면 쓰레기 투기가 1만3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주소란(9900건), 무임승차·무전취식(8230건), 인근소란(4788건), 노상방뇨(4467건), 불안감조성(3249건), 광고물 무단부착(2740건), 물품강매·호객행위(10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경범죄처벌법에는 '함부로' '못된' '지나치게' 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과 과도한 벌금 양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d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