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간 여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해…인사불이익 탓"
접적지역 지휘관 임용 제한 및 보직 제한
"진급심사 자료에 육아휴직 기간 표시…부당"
- 김다혜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가 여성 군인의 지휘관 임용 제한 및 복무지역·보직 제한 등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여군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 기준 육·해·공·해병대를 모두 합쳐 여군 장성은 2명, 영관장교는 823명에 그쳤다"며 "여러 가지 차별 요소로 인해 여군이 핵심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여군에 대해 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GOP 및 해·강기슭 경계담당 대대의 분·소·중대장 보직을 제한한다. 또 신병교육대·교육기관 위주로 보직심의를 거쳐 적격자만 보직하되 전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실질적으로 여군이 전·후방을 통틀어 지휘관을 맡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여군들은 지휘관 직에 보임됐던 남군과 경쟁에 있어 진급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군의 GOP 및 해·강기슭 경계부대 중대급 이하 보직을 제한하고 생활시설 구비에 '과다한'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는 부대에 여군 배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없어 임의로 과도하게 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일례로 야전 보병대대에서는 사단별로 보유한 간이화장실을 운반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여군을 위한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할 수 없어 여군을 받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한이 여군의 보직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진급 불이익으로 이어져 인사상 차별을 초래한다는 게 센터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접적지역(전방 사단) 근무를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접적지역 근무자에 가점을 주고 진급 심사 시 우대 평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센터는 영관장교 진급 심사 시 활용되는 '잠재역량평가 참고사항'에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외국어 능력, 군사교육, 자격증 등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에 육아휴직 기간을 표기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셋째부터 포함) 육아휴직 사용 여군들은 동기들과 같은 출반선 상에 서지 못한다"며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올해 군 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경쟁률은 80대 1 수준에 이르고 2017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성적 1~3위는 모두 여군 소위였다. 육군 부사관학군단 수석 역시 여군 하사였다"며 "군에 수급되는 여군 인력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성한 우수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7년간 여군은 단 한 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별로 판단돼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입대 후 제도의 벽에 막힌 여군들은 복무상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방 개혁 과정에서 여군 정책을 수립할 때 여군에 대한 부당한 보직 제한, 인사 불이익 등을 철폐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6일은 67번째 여군창설기념일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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