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송파교회 교인들 "담임목사 청빙절차 재개하라"
2일 송파교회 앞서 교인 120여명 집회
총회 "교회에서 먼저 청빙절차 문제 없냐고 질의"
- 김다혜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송파교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 측에 청빙위원회가 뽑은 담임목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오전 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송파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복음여의도총회는 우리가 뽑은 김모 목사(45)를 담임목사로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날 교인 120여명은 '청빙절차를 진행하라' '성도가 원하지 않는 담임목사는 물러가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앞서 송파교회는 김모 전 담임목사(75)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하는 행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6일 청빙위원회를 꾸려 위원공고·후보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여의도순복음총회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청빙 결의 뒤,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청빙위는 교인들의 투표로 점수를 매기는 설교심사와 면접을 거쳐 3월초 김모 목사를 최종 담임목사 후보자로 선발하고, 3월5일 주보에 2주 뒤 임시당회 개최를 공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빙위 구성을 위한 당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조직된 청빙위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정하면서 청빙절차가 중단됐다.
청빙절차 진행에 앞서 당회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대책위는 "이미 담임목사 후보자가 뽑힌 뒤 총회가 청빙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청빙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청빙위원들은 지난 2월 말 누가 담임목사로 선정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며 "청빙절차를 계속해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교인 절반이 넘는 1511명이 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청빙절차에 문제가 있어 중지토록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6일 '송파교회 바로세우기 장로회'는 청빙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총회에 교회헌법 관련조항의 해석을 요청했다. 다음날에는 송파교회 청빙위원장 등이 같은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총회 관계자는 "청빙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김 전 담임목사가 사임한 뒤 총회가 내려보낸 정모 목사는 인준을 받은 정식 담임목사가 아니다. 총회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담임목사 청빙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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