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부담금 기준완화

방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노원구 제공) 2017.3.27ⓒ News1
방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노원구 제공) 2017.3.27ⓒ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낡거나 고장이 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차장설치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때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1/2까지'로 완화했다.

이럴 경우 주차장 소유주의 철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도 편리해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할 수 있었지만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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