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내 여객선 9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해수부 교통약자법 위반한 업체 행정처분 안해"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내 여객선 10척 중 9척은 휠체어승강설비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항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총 58개 선사의 여객선 162척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0%)이었다.
여객선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에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에서도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2006년 1월부터 인권위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6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안전처에는 여객선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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