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으로 2배 올라

치매운전자 수시적성검사 받아야

자료사진. 지난 10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16 서울 안전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안전벨트 중요성을 체험하고 있다. 2016.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30일부터 어린이가 안전띠 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두배 오른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만원이던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는 6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고, 지난 9월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이 탄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졌지만 좌석안전띠를 매 큰 부상이 없었던 것처럼 최근 통학버스 사고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안전띠 법규 위반 사항은 2017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단 한쪽 눈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m로 줄이고, 운전면허사진은 주민등록증·여권발급용 사진과 같은 크기(3.5㎝×4.5㎝)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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