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면허' 이어 '2종 장롱면허→1종' 자동승급 제동

내년 상반기부터 도로주행시험 통과해야 승급

지난 9월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인부들이 새로 바뀐 면서기능시험장을 손보고 있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경사로와 'T자 코스'등이 부활해 난이도가 올라간 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2016.9.2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한층 어려워지는 가운데 무사고 '2종 면허 '운전자에게 주어졌던 '1종 면허' 무시험 취득 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분류돼 상위 면허를 시험 없이 취득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7년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간단한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무사고 운전자 시험 면제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무사고 운전자 시험면제 제도는 1995년 부족한 택시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에게 1종 보통면허를 시험 없이 발급한 뒤 20여년간 이어져왔다.

당시 택시운전은 1종 면허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2007년부터 2종 면허로 택시 운전이 가능해져 제도 도입 취지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올해는 지난달까지 10만5621건, 지난해 19만9075건, 2014년 17만9565건, 2013년 11만9621건 등 매년 이 제도로 10만명 넘는 운전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이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1종 보통면허를 딴 이들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1종 면허를 시험으로 취득한 이들의 교통사고율은 0.75%, 무시험 취득자는 0.85%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장내 기능시험거리가 50m에서 300m로 길어지고 'T코스'(직각주차)와 경사로,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 등이 부활해 면허 취득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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