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추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 조례안' 발의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할 경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따르면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도입되면 서울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와 내진성능확인서를 관할 구청(확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은 서류를 검토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내진성능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평가를 통해 조례가 정한 전문기관 대표자의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주찬식 위원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도입되면 건물의 안전가치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민간건축주들 스스로 건축물에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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