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비율 낮으면 차별"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복지재단에 시정 권고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가 승진규정에 명시적 성차별 조항이 없어도 통계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에 6급으로 입사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5년 3개월인 반면 A씨는 8년 4개월이 되도록 승진하지 못했다.

A씨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6급 직원들이 승진하던 2012~2013년 A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었다. A씨는 "나보다 입사가 늦은 남자직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차별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은 "지금까지 모든 승진은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관리자가 승진 임용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서울시복지재단의 누적 승진비율은 남성 85.7%, 여성 56.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4년 5급 입사자 중 남성 71.4%, 여성 28.6%가 현재(올해 5월 11일 기준) 3급으로 승진했고 2009~2010년 6급 입사자 중 남성 50%, 여성 14.3%가 현재 5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12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에게 승진에 있어서 그동안 발생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승진제도를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다른 상황에 처한 집단을 동일하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민인권보호관은 "성차별적 고정관념, 휴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등 성차별적 승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 평등한 승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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