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복구액 145억 확정…최다 피해 경주 128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강진이 발생한 후 12일 동안 여진만 420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23일 오후, 지진으로 인해 기와지붕이 파손된 가옥이 많은 사정동 일대의 모습. 2016.9.23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비용이 145억원으로 확정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6개 시·도, 17개 시·군·구 기준)는 총11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400만원(사유시설 34억8900만원·공공시설 57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확정된 복구비용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137억8200만원으로 가장 크며 울산 6억7900만원, 그 외 지역 5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경우 복구비용은 128억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혜택을 입게 된 주택파손 피해자는 총 5610세대(경북 5017세대, 울산 559세대, 기타 34세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총89억1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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