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룸살롱으로…강남구, 업주 13명 적발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 13명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신사동 A업소는 한강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여성접대원을 고용해 고급 룸살롱처럼 운영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몰래 모니터를 켜고 끄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1층 출입구에는 안내직원을 두고 손님들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동 B업소는 업주 1명이 빌딩 15층을 나누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은 뒤 비상구 쪽에 두 업소를 연결하는 대형 객실을 몰래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나머지 업소들은 일반음식점 객실에 불법 노래반주기기 등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업소내부를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enno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