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톡톡] 캣맘·길고양이 혐오 심각…이색 퇴치법 ‘충격’

고양이 포획 장면.ⓒ News1

(서울=뉴스1) 김태헌 인턴기자 =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을 맞고 사망한 '캣맘' 박모(55·여)씨 사건 이후 일부 네티즌 사이에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캣맘(고양이+엄마)과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캣맘', 남성을 '캣대디(고양이+아빠)'라고 부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서울에만 3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캣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와 혐오는 이미 온라인에서는 공공연하다.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는 캣맘을 쫓아내고 싶다" "참치캔에 (차량용) 부동액을 넣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반응이 예삿일이고, 캣맘이 준 먹이를 버린 뒤 사진을 찍어 올리는 '캣맘 퇴치 인증'도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에는 A 진통제를 일정량 이상 고양이에게 먹이면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고양이가 절대 먹으면 안된다'는 글 제목에도, 다수의 네티즌은 "퇴치법 좋은 정보 고맙다" "지금 사러 간다. A 진통제 판매량 급증하겠군"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로 발견됐다. 사건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군가 뿌린 독극물로 인한 죽음으로 추측된다.

또 지난 9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의 한 아파트 5~6층 계단 창문에서 고양이를 던져 잔인하게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길고양이 혐오'가 부른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진통제가 고양이에게 치명적이라는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이다. 쥐약 등 독극물이나 도구를 이용해 죽이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중성화수술을 한 후 방사하는 TNR(Trap-Neuter-Return) 사업을 통해 개체 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하루 1~2마리를 포획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와 캣맘,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 모두 우리 사회의 일원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회갈등은 존재하며 해소되어야 한다. 해결책은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폭력 등 생명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일만은 멈춰야 한다.

아이디 2601****인 네티즌은 "고양이를 죽이는 건 반대하지만, 번식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powd****인 네티즌은 "부동액 등 독극물을 이용해 죽이려는 사람은 정말 소름 끼친다"며 "생명체라도 싫으면 무조건 죽인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이디 dalk****인 네티즌은 "중성화수술과 급식소 사업 등 서울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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