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과급, 월별 지급으로 바꾼다

행자부,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추진…10월 완료
직원수대로 나누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일시불이 원칙이던 지방공무원 성과급이 월별이나 분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받은 성과급을 걷어 사람수대로 다시 균등하게 나누는 일부 지자체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을 10월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연 1회 일시금 원칙에서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분기별로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지급후 1개월 이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성과상여금을 나누는 공무원에게는 다음해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것은 물론 부당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징계 기준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성과상여금 평가자료 유출자, 재배분을 주도한 사람, 관리책임자를 문책할 근거를 만든다.

불신을 받고있는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지급방식 다양화 외에 등급간 지급액의 10% 포인트 안에서 지자체장에게 자율조정권을 주는 등 개선내용을 담는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개에서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한 신문의 보도에 따라 23일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10~12월에는 감사관실 등으로 TF를 꾸려 성과급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되면 부단체장을 징계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일부 지자체의 '성과급 나눠먹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사회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지급되던 공무원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바꿨다. 일부 공무원들은 임금의 일부로 균등 지급되던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공직업무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주된 쟁점이다.

마찰이 계속되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나 노조 등에 상여금을 반납한 뒤 일부는 차등지급하거나 기금화하고 대부분은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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