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개정
자기 이름으로 증명서 떼도 통보…전국 어디서나 자료 열람 가능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자기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도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다. 가짜 신분증으로 인감을 발급받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1962년 시행령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알려줬지만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통보 범위를 확대한다.
인감자료 열람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열람확인서와 인감증명 발급사항 사본도 제공해준다.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재산권 소송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데, 현행 보존기간이 짧아 대장이 폐기되면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인감을 말소 신청할 때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 본인이 방문하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감 보호를 신청했다 해제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데 중증질환자,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은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중증질환을 앓는 시민을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를 해제해준다.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뗄 때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을 써넣다보니 실수가 잦아 발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들을 위한 개정 내용도 있다. 동주민센터만 가도 인감신고나 도장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꼭 구청까지 가야했다.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확인이 가능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관련 증명서만 있어도 할 수 있게된다. 체류지 변경 때 인감대장 이송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서식도 간소화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돼 국민이 편리해지고 인감관리도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vermin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